최초 당첨자 불법 청약 사실 모르고 분양권 산 매수자도 “선의의 피해” 주장

세종시에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많은 인파가 몰려 신규분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부정청약 275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요청한 가운데 대전에서도 5건이 포함됐으나 최초 당첨자가 불법 청약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매입한 두 번째 매수자의 계약도 취소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7년 7월 유성구 반석동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싸고, 적법한 절차로 분양권을 매입한 매수자가 최초 당첨자의 불법청약 사실 때문에 계약 취소 위기에 내몰린 일이 발생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11월 최초당첨자 A씨(2017년 8월 18일 계약체결)와 대전 유성구 반석동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A씨가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A씨로부터 분양권을 산 B씨 역시 계약이 취소돼 입주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자신이 불법 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며 일방적 계약취소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디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초 당첨자가 불법적으로 청약에 당첨됐는지 몰랐다”며 “나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시행사에게 선의의 피해자들을 가려내라고 재량권을 줬지만 조사조차 따로 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법은 시행사에게 매수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사는 국토부 방침대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며, 계약금은 다시 매수인에게 환수된다. 

국토부는 2017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청약에 대해 계약 취소를 완전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수자가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였다.

취소 예정 매수인들 중 일부는 “불법 분양권인줄 모르고 샀다”며 반발했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다시 공문을 보내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판단해 대처하라고 안내하면서 구제의 길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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