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13일까지 6일간 열려

8일 개회한 제6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8일 개회한 제6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당진시의회가 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올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8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기타 세부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당진1동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안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윤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정상영 당진시의회 부의장은 “3월은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므로 시민들을 위한 주요시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한다”며 “이번 임시회 안건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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