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임 회장 등 7명 기소..11명 추가 수사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내세워 다단계 영업

검찰이 임동표 MBG 회장을 12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검찰이 임동표 MBG 회장을 12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검찰이 MBG 임동표 회장을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임 회장과 MBG 공동대표 6명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공동대표들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이버밴드와 언론보도 등을 이용, 해외 사업들이 조만간 성사돼 나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면서 MBG 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12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금융투자상품인 주식회사 MBG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10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2131명에게 MBG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임 회장은 대규모 해외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상장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며 허위 과장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언론사와 연예기획사를 이용해 허위 사업내용을 홍보했다는 게 검찰 발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밝힌 다단계 조직은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들이 각각의 지역 판매 총책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6명의 대표들은 본사에서 주식판매영업을 총괄한 대표와 충청지역 및 부산, 경기, 경북, 부산 등 전국 5개팀에서 영업조직을 관리한 대표들이다.

영업조직은 전국 5개팀과 공동대표 10명, 부사장 이상 고위 간부 190명으로 전국 판매망을 갖춘 뒤 '총판-영업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수석전무이사-부사장-수석부사장-부대표-수석부대표-공동대표' 등의 직급 체계로 운영했다는 게 검찰 기소 내용이다.

검찰은 임 회장과 이들 공동대표가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수당 등 명목으로 범행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임 회장은 2014년 7월 발행주식 총수 2만주, 자본금 1억원에서 사업을 시작해 2017년 11월 발행주식 4천만주, 자본금 200억원에 이르기까지 3년간 35회에 걸쳐 유상증자했으며, 이 주식 모두 임 회장 명의로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본사 사무실 및 주요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징 보전청구를 위해 기소 전 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의 계좌 및 토지 3필지, 건물 7동 등 109억 상당의 재산을 동결해 범죄수익 은닉을 차단했다. 앞으로 구속 피의자 7명은 물론, 불구속 피의자 11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공모해 주식 상장을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홍보해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조장하고 1200억을 편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투자 사행심을 교묘히 조장해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임 회장을 비롯한 피의자 1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을 송치한 뒤 임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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