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설명회 사진.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개정세법 설명회 사진.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는 7일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고상기 계장은 지역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기획재정부 전연진·김서란 사무관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국세부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 ▲소득세법 ▲조세특례법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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