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0곳, 강력 처분 예고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특사경은 동절기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시멘트, 골재 등 입자상물질을 취급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 10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 중 섬유를 염색하는 A사업장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보일러(6톤/시간당)를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집진시설(210㎥/분당)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속분말이나 주물사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제조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B, C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저장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D, E 사업장은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석탄재 등을 보관하는 60톤 규모의 저장시설 4개를 미신고 상태로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E 사업장은 야외에 보관 중이던 3000㎥ 규모의 석분과 모래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우려가 매우 높았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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