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A씨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협박 및 폭행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끈질기게 괴롭힌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협박과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년 넘게 교제해 온 B씨가 지난해 5월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메신저로 “막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자존심이 인생 망치는 줄 알어, 그 자존심을 오늘 내가 아주 찢어서 꾹꾹 밟아줄게” 등을 보내 B씨를 협박했다.

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얘기를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주거지를 침입하기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백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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