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위해 법률 목적‘자치권’ 명시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읍면동 특수성 따라 시민이 결정

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특성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만들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특성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만들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위해 법률 목적‘자치권’명시하는 등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세종시법을 개정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시특성과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도시’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자기결정권을 부여,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 특정사업비를 포괄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읍면동장 임용은 주민의 뜻을 강조해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고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세종시법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시는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오는 15일)와 국회토론회(4월15일)를 거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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