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과 제도 교육

당진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자료화면
당진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자료화면

당진소방서는 오는 21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당월 교육이수 대상자 및 신규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실시될 교육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안내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할 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로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한편 당진소방서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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