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해당 사학재단에 징계요구해 확정
일부 교사들, 경찰 입건해 검찰 송치..일부 교사 징계 솜방망이

대전교육청이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한 사립 여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위사실이 심각함에도 관대한 처벌을 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지역 모 사립여고의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됐던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반은 지난해 11월 A여고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에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법인은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를 확정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까지 A학교를 방문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제보를 받아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초 교사 14명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제보됐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비위 정황이 있는 교사가 21명으로 늘었다.

감사 결과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언행을 한 현직 교사 11명에 대해 중징계(2명), 경징계(3명), 경고(2명), 주의(4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현직 교사 5명과 퇴직교사 1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각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징계는 교육청 요구대로 진행됐다. 중징계를 요구했던 교사 2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은 정직 1개월로 결정됐다. 경징계를 요구했던 교사 3명은 각각 감봉(1개월)과 견책 처분됐다. 이들 이외 경고와 주의 처분이 요구된 교사 6명은 교육청 요구대로 징계가 결정됐다. 이들 중 중징계와 경징계가 요구됐던 현직 교사 5명은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 십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교사를 경징계나 주의 처분에 그쳐 지나치게 관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교사를 경징계 요구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한 학생이 무려 39명에 달했지만 경징계 처분 대상자로 분류돼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징계가 끝났다.

또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팔이나 어깨를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체육복 입은 모습도 이쁘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교사에게도 경징계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일부 교사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했음에도 사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경찰에 고발된 교사들을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엄벌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한 학생 입장에서 교사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강한 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학교내에서 발생한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적 행동은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처벌을 했어야 한다"면서 "피해 입은 학생들을 배려하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언행의 정도나 횟수, 피해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조사 결과 일부 교사를 제외하곤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는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