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8천만원 사기친 A씨 징역 8월 선고

사위 동생을 사립고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돈을 상대로 사기행각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 여)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딸의 결혼 전 이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A씨는 사위의 동생인 B씨가 교원임용고시에 불합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사돈 C씨에게 B씨를 위해 대전지역 유명 사립 고등학교 교사 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85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교사로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교사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딸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적으로 빌린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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