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모임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9시 52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허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박 후보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8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유력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공표한 것"이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선거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거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하고 낙선시키고자 한 후보가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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