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당 대전시당 중재, 6개 기관 3개항 합의도출 

4일 오후 3시 대전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에서 방위사업청과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 소방본부, ㈜한화 측 관계자들이 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4일 오후 3시 대전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에서 방위사업청과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 소방본부, ㈜한화 측 관계자들이 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유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과 ‘중대재해 작업 중지명령 해제 방식’ 등 3개항의 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합의했다.  

4일 오후 3시 대전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에서 방위사업청과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 소방본부, ㈜한화 측 관계자들은 유가족들이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합의했다.

이들은 먼저 중대재해 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할 경우 방위사업청과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소방본부, 해당 작업실 노동자,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하는 전문가(화약·탄약·폭발분야)가 합동조사하고 조사 내용을 공유해 개별 의견일치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데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최대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합동조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 연 1회 실시하는 합동조사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4개 관계기관에 더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한화 대전사업장 노동조합 전체 투표에서 선출된 사람)’이 함께 환경평가를 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작업 중지된 작업장의 작업 중지 해제는 첫째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만 이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 현장 작업자들의 ‘위험요인발굴서’ 열람과 관련한 요구사항이다. 작업 중지와 해제, 합동 환경평가(점거) 때 위험요인발굴서를 공유하도록 했다.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위험요인발굴서를 상시 제공하도록 명시했으며 심각한 산업재해 유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4개 관계기관을 비롯한 해당 작업자 노동자의 현장 확인 및 협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을 하고, 개선 명령을 실시하고 작업 중지 명령의 해제는 첫째항의 요건이 충족될 때만 그럴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합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해제에 대해서는 4개 관계기관 및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평가가 있도록 명시했고, 위험요인발굴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이나 요구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번 합의 이후 진행되는 장례 절차 등 ㈜한화 대전공장 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참여한 기관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방위사업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 소방본부, 주식회사 한화 등 총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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