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기업 종사자에 전체 5%범위 특별공급
무주택 조건, 자치구 제한 등 ‘유인책, 유명무실’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자료사진.

대전시가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이란 유인책을 꺼내들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같은 정책을 '이웃 세종시'에서 추진중이지만 비교우위가 없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3일 시는 대전으로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대전시에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기관 이전대상자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크게 확장시킨 점이 눈에 띈다. 세종시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기관 이전대상자에서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킨 점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제조업,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다. 

세종시는 신도시 지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읍·면지역 운영기준이 다르다. 행복도시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종사자에게 주택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왔지만, 읍·면지역 투자기업 종사자에게도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유인책이 ‘세종시’를 압도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 특별공급 유인책 자체가 기관·기업 이전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회의론도 팽배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눈여겨 볼 대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며 “무주택자는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조건의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이미 얻고 있어, 유인책으로써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전시가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자치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하도록 해 해당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엉뚱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원도심 지역 자치구로 이전한 기업의 종사자에게 해당 자치구 아파트 분양에서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웃 세종시가 원도심지역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150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전시는 이번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122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민간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대전시 이전 및 신규유치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공급 제도는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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