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정보화마을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법화 하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간 정보 격차가 심화되면서 불균형과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범정부적 추진기관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 법률에 근거해 도시와 농산어촌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했지만,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보화마을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화 마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생활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농 불균형을 시정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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