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방편으로 올해 전기차 보급 규모를 전년대비 20% 늘려 1200대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한 대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1600만 원으로 올해 국고 보조금은 300만원 감소해 900만 원, 시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만 원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을 충족한 7개 회사 16종으로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은 차등 적용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차 제작사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이다. 이달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경우 지원할 수 없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된다.

사업비가 모두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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