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 벌금 500만원 선고..민주당 당원들도 벌금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정우 금산군수 캠프 선거사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의 선거사무장 A(5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및 문 군수를 지지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등 4명에게도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군수의 경쟁상대였던 무소속 박범인 후보와 관련된 것이다. 문 군수와 박 후보는 민주당에서 공천 경쟁을 벌이다 박 후보가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치열한 선거전 양상을 보였다.

A씨는 함께 기소된 문 군수 지지자로부터 박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 등이 담긴 웹이미지 파일을 건네받은 뒤 지난해 6월 2일 밤 9시께 민주당 당원 등 3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인사들은 웹이미지 파일을 제작하거나 제작된 파일은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되고, 후보자를 비방해서도 안된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 후보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지한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정우 후보가 박범인 후보와 적은 표차로 당선됐던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 이번 사건은 박 후보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악성 루머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공개됐던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이번 판결은 문 군수의 군수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신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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