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병삼 판사, 급식업자 A씨 징역 4년 집유 1년 선고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이 잇따라 입찰비리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급식업체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사법처리된 다른 업체들과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안된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급식업체를 운영하던 중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낙찰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2014년 4월 친언니 명의로 새로운 급식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언니 명의로 설립된 업체 등 2곳 중 어느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납품 등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 2014년 9월 23일부터 2개 급식업체 명의로 특정학교 급식과 관련한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낙찰받는 등 2017년 2월 22일까지 총 140회에 걸쳐 18억 9654만원 상당의 급식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 입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2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입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예정가격의 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낙찰 금액이 적지 않으나 입찰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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