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덕구 지역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56명 집을 방문해 사과와 배 등 17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 관련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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