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흡'...산재 사망만인율 전국 2위
지역 노동계 "자치단체, 적극적 개입 의지 보여야" 요구

25일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가 기간제 비정규직을 집단 해고한 계룡시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5일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가 기간제 비정규직을 집단 해고한 계룡시 규탄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저조한 정규직 전환과 잇따른 노동자 사망 등으로 충남의 노동 현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노동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핑계 대신, 이제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충남도 본청과 15개 시 군의 정규직 진환 진행 상황은 대부분 '부분확정'에 그치고 있다.

'부분확정'은 비정규직 일부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 상태로 보령· 서천· 태안· 홍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아직까지 미흡한 모습이다.

특히 계룡시는 지난해 말 1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해 노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계룡시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미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밀실행정을 진행하다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제한경쟁 방식으로 불과 11명으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계룡시에서 일한 근무경력을 다 합치면 60개월이 넘는 기간제 노동자마저도 제한경쟁에서 탈락을 시켰다"며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계룡시에서는 기간제 죽이기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충남도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시.군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도 본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문제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일"이라며 "그럴만한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더 심각하다.

알려진 대로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에 이어 최근 당진 현대제철 이 모 씨까지, 충남도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10여 년간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현대제철은 34명의 사망자가 나와 '비정규직의 무덤' 이라는 오명까지 입고 있다.

언론에 노출된 이들 외에도 예산, 아산, 당진 등 각 시·군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충남도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은 1.81명으로 강원도에 이어 2위를 기록해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25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에 이어 최근 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충남의 노동 상황과 정책 등에 대해 대해 설명하고 있다.
25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에 이어 최근 당진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충남의 노동 상황과 정책 등에 대해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노동정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현장 조차 들여다 볼 권한도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인간중심, 사람중심으로 노동 현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고발생 예방, 처리, 진행 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도내 위험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고 제도나 법률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도 본청은 오는 7월말까지 모두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15개 시·군에 대한 상황은 추후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 관계자는 "도는 분명히 지자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계가 많다는 핑계로 최소의 노력도 도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계룡시의 경우 도가 개입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다른 시·군과 견주어 재제를 하는 등 충분히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정책이나 도의 시정에 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 충분히 패널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패널티제도를 만들자고 제안 한다"며 "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느냐에 따라 노동 현장의 문제 해결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다못해 해결의 단초라도 된다. 이제는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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