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개별실적 요율제' 개편 주장.."원청 책임강화법 발의할 것"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최근 5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홈페이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최근 5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홈페이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최근 5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지난 5년 동안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던 것은 ‘개별실적요율제도’ 때문. 이 제도는 최근 3년 동안 개별사업장이 낸 산재 보험료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산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이렇게 많은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는 총 6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들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제공.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고는 원청업체 산재보험요율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청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손해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청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A씨(50)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현안회의를 통해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함께 해당 사업장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시행 전이라도 원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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