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시장 공약, 충남 최초...최고 3000만 원 보장

서산시는 오는 3월부터 충남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맹정호 서산시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서산 1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산시는 오는 3월부터 충남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맹정호 서산시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서산 1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자체가 별도의 보상을 해 주는 자치단체가 있다. 서산시가 그 주인공이다.

맹정호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충남 최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확대가 기대 되는 수범시책으로 꼽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산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들은 상해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 시는 오는 3월부터 충남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한다. 올 대상자는 1600여 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장 내용을 보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의 경우 3000만 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 원, 골절과 화상 1회당 30만 원, 입원 시 하루 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하게 된다.

맹정호 시장은 “불의의 사고발생에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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