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간조사 발표, 사법처리 규모 확대될 듯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한화 대전공장 정문. 사고 직후 화재를 진압한 소방인력이 빠져 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한화 대전공장 정문. 사고 직후 화재를 진압한 소방인력이 빠져 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4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간 조사 결과,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돼 한화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조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의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24건과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청은 한화는 대전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 24건 위반에 대해 향후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와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과 관련해서는 향후 25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물론 중간조사 결과인 만큼, 향후 사법처리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작업자가 연소관의 봉(코어)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해 기계를 내리는 도중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 건물은 폭발, 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됐다. 폭발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진 것으로 보아 당시 폭발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은 사업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해당 공정의 관리감독자와 이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전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세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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