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지회 공인중개사 300여 명은 21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다운계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공정거래 준수 등을 담은 서약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 노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 서구지회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매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올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자는 최대 100%까지 과태료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