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지회 공인중개사 300여 명은 21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전 서구지회 공인중개사 300여 명은 21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다운계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 공정거래 준수 등을 담은 서약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 노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 서구지회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매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올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자는 최대 100%까지 과태료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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