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행 9400원→최대 4900원 ‘조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왼쪽 두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왼쪽 두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내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안호영 의원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듣고, 합리적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높은 통행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배(2.1배)가 넘는 통행료(9400원)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도로공사가 민자 고속도로에 선(先)투자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고를 통해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과 KDI 적정성 검토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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