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부장판사, 20일 밤 9시 40분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20일 오후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20일 오후 임 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법원이 임동표 MBG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임 회장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9시 40분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은 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MBG 그룹 관계자 7명 가운데 수행비서 역할을 한 김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 등 MBG 임직원 7명이 구속됐다. 김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검 특수부는 임 회장이 MBG를 운영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 입장했다. 임 회장은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느냐"고 묻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한 지 7시간여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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