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

이규희 국회의원이 20일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규희 국회의원이 20일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건넨 100만원은 ‘대여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은 45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며 “도의회 의원 공천을 받지 못한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량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힌 뒤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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