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병삼 판사, A씨에게 징역 1년 등 선고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게시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던 B씨로부터 동업 제의를 받은 뒤 음란사이트 6곳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제작해 B씨에게 제공한 후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음란물 사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숨기려고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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