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위협하는 에어풍선, 입간판 집중 정비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모습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설치 모습

대전 유성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풍선 및 입간판 등 차도·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주요도로변 등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제철거 또는 자진철거 유도 등 매년 600~700개씩을 정비해왔다.

이번 일제 정비에서는 봉명동, 원신흥동, 어은동, 관평동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진철거 기간을 주고, 불이행시 업주 또는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진철거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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