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A(68)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A(68)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이사 A(68)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감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2017년 6월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툭 쳤고, 같은 달 B씨를 벽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 했다. 이후 B씨를 마주치자 자신의 팔로 가슴부위를 스치듯 만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6월 피해자 C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았으며, 2016년 6월 중순 피해자 D씨의 팔 안쪽부위를 주물러 강제추행 했다. 2017년 D씨가 사표를 낸 뒤 찾아오자 마지막으로 안아준다고 말하며 피해자 가슴을 피고인 가슴에 밀착되도록 껴않아 강제추행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친밀감을 표현한 행동들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은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족처럼 생각해 격려했던 것이다. 순수한 격려차원에서 한 것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내 불찰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3월 22일 9시 45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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