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20일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검찰이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말 TV조선에서 임 회장과 관련한 의혹을 탐사보도하는 모습.
검찰이 임동표 MBG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말 TV조선에서 임 회장과 관련한 의혹을 탐사보도하는 모습.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20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초에는 MBG 그룹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법원은 당초 1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임 회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옴에 따라 20일 오후로 하루 연기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임 회장과 함께 MBG 그룹 임원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2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TV조선>은 지난달 말 임 회장이 MBG 그룹을 운영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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