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84억원 규모 충남 최대…1인당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 지원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가 특례보증을 출연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230개 업체에 총 26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했다.

지난해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7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을 보증해 34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84억여 원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반기 지원액 42억 원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할 수 있으며, 하반기 지원액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현석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적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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