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유죄 (사진: 슈 SNS)
슈 유죄 (사진: 슈 SNS)

가수 슈(본명 유수영)의 채무 이행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18일,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마카오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서 8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융통한 슈는 지인에게 빌린 6억 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피소되며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슈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사건의 쟁점은 그녀와 고소인의 채무 관계로 옮겨졌다.

앞서 슈의 변호인은 "도박에 의한 부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슈가 고소인을 알게 된 후부터 거액을 융통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매번 잃었다. 이는 설계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슈의 부채액과 그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얼만지도 모르는 부채를 계속 갚아온 것이다. 아마 고소인이 선이자를 떼고, 불법 고리를 적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며 슈와 고소인의 채무관계를 두고 각계의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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