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 집 마련 꿈꾼 조합원에 위험 부담..죄질 나쁘다”

아파트 분양계약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안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아파트 분양계약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안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아파트 분양계약금 수 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천안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안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66)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 등은 마치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한국노총 조합원 400여 명의 가입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모집, 분양대금 등을 받아냈다"며 “이는 주택법 취지를 몰각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에게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에게 4억6000만원 피해 회복이 이뤄졌지만, 편취한 금액이 수 십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인 조합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391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34여억 원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19억2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2017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