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나눠 주고 남은 영농자재교환권 등을 횡령하고 편취한 전직 농협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대전의 한 농협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고 남은 1만 원 짜리 영농자재 교환권 500매 중 총 220매를 직원들에게 나눠준 뒤, 판매점 내 보관돼있던 판매대금 총 220만 원을 가져오게 한 후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이 소속된 부서의 단합비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손님들을 위한 간식 등을 30만 원 더 결제한 것처럼 꾸미고 농협 설맞이 행사 판매대금 중 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으로 징계 후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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