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18일 기자회견…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화재사고 관련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화재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군수 공장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지난해 5월 한화 대전사업장 51동 충전동실에서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 5명의 노동자가 숨진 당시에도 청년들의 병역특례와 정규직 채용이라는 사실만 부각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지난해 5월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화재사고 당시 노동청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현장조사와 특별감독을 실시해 486건의 위법 사항과 함께 최하 안전관리 등급이 매겨졌다”며 “그러나 한화 측 누구도 구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그리고 9개월만인 올해 2월 3병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에야말로 작업중지 명령과 특별감독을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인접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한화 대전공장은 폐쇄되어야 하고 이번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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