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 상고 ‘기각’…지역정치계‧주민 일제 ‘환호’

지난 14일 대법원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해 금산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5년여간의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에서 금산군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문정우 군수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해 금산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5년여간의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에서 금산군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뒤 문정우 군수를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금산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해 금산군이 최종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월 소장 접수 후 2년여 간의 법정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역 관계자, 주민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상고심특례법 4조 1항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으로 같은 법 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며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사업자 중부RC에너지가 지난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사업을 신청한 후 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대투쟁으로 이어진 5년에 가까운 투쟁이 결국 주민들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지난 2017년 11월 1일에 열린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산군은 즉시 상소했고, 금산군의회를 중심으로 삭발투쟁과 함께 주민들의 각종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9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은 1심 재판부와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자 금산 전역이 환호성으로 넘쳐났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지역 정치가는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종민(민주당,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군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였기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금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대로 깨끗한 금산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민주당) 군수는 “이번 대법원 승소는 청정금산의 사수를 위해 생업도 뒤로하고 노력한 5만4000여명의 군민의 승리”라며 “오늘의 쾌거를 계기로 청정금산의 위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학 군의회의장은 “군민께 대단히 감사하다”며 “금산군민의 승리다. 군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됐다”며 기쁨을 전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