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자치경찰제의 '오해와 진실'.."시도지사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순 기능"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동네 치안환경은 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를 보는 궁금증의 출발점이다.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민생과 치안은 자치경찰, 정보와 보안 등 업무는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세종시와 서울시, 제주시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 뒤 오는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 권한을 주면서 경찰과 지방권력이 유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력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리면서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저항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초선. 충남 아산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 전략기획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자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방 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행정적 권한을 주는 걸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어렵다”면서 “시도지사 권한이 강화되는 건 맞다. 그걸 부정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순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디트뉴스>는 강 의원을 만나 자치경찰제의 긍정적 효과와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오후 강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 일문일답]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크게 보면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적으로 활동해 치안현장 혼선과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 취지의 본질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긴밀히 연계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동네에 맞는 ‘핀셋치안’을 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치경찰대에 지구대 파출소 둬서 촘촘한 민생치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같은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경찰은 지역을 이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산이나 천안에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해진 법 집행과 실적만 내면 된다. 그것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치안행정이 성립된다면 오히려 지역에 맞게 주민 편에 선 치안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의 강화’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경찰청장만 바라보고 그에 맞추는 삶을 살았지 않은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충남 사람이었나. 조금 일하다 다른 지방청장으로 간다. 이제는 우리 지역 사람이 동네 치안을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합의제 독립행정 기구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충청도 사람이 지역 치안 총책임..독립행정 기구도 만들어져”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주민 욕먹을 짓 하겠나”

-자치경찰제 시범도시인 세종과 서울, 제주는 저마다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 제도가 2년 후 지역적 여건이 다른 일반 시도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범도시가 2곳 남았으니 일반 시도가 들어갈 것으로 본다. 시범실시는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본다. 2021년까지 시행착오를 줄이는 과정을 뒀기 때문에 일선 주민 불편이나 일선 치안행정에서 업무영역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했지만, 현장에서는 원활하게 하려는 과정을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그런 우려들은 줄어들 것이다.”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주기 때문에 지방 토호세력과의 유착이나 경찰 운용에 따른 예산 문제 등 우려가 있다.

“두 가지 측면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시도지사에게 행정적 권한을 주는 걸 두려워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긴 어렵다. 중앙권력형, 즉 서울과 수도권에 권력을 가진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시도지사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를 주장했다. 심지어 과거에는 ‘지방자치하면 뭐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했던 시대에 살았다. 그 이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몇 십 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지방일괄 이양법’도 행정적 권한을 내리는 것이고, 예산도 점점 더 (지방으로)내리겠다는 것 아닌가. 자치경찰 권한도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만큼, 더 내려주는 것이 대의에 맞다. 더 큰 철학에서 보면 ‘권력이 통제하는 시대’에서 ‘주민이 보호받는 시대’로 바뀌는 거다. 엄밀히 말해 과거에는 국가가 경찰을 동네에 내려 보내 통제했다. 이제 그 힘을 반씩 나눈다면, ‘경찰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해 일해 주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치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이건 대통령도 강조한 측면이다.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주민들에게 욕먹을 짓 하겠나.”

“토호세력 유착은 과도한 해석..충분한 안전장치 만들 것”
“자율방범대 역할 자치경찰이 함께하면 주민 편의성‧신뢰성↑”
“검경 수사권 조정 포석? 확대된 정치적 공격”

-일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지금 경찰 업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교통위반, 음주단속이다. 오히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가정이나 학교의 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가 잘 안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일부 야당의 우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많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지역사회 치안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나아가 교통법규도 주민들의 편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이라고 있다. 그런 실적만 올리려는 국가통제 식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있다면 음주단속보다 지역사회 치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 또 졸업식이나 축제 기간은 학생들 성폭력을 보호하는 등 시즌에 맞도록 일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 30년을 바라본다. 지방에 많은 행사와 축제를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내려와 뒷받침하지 않는다. 안 해도 그만인 협조사항일 뿐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에 홍수가 나면 자치경찰도 같이 일하고, 동네에 큰 행사를 하면 시장이나 도지사와 고민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앞선 질문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 결국 여야가 합의하는 안으로 자치경찰제를 할 것이다. 한쪽이 유리하다거나 토호세력과 유착할 것이란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을을 내가 지키려는 개념이 약해졌기 때문이란 배경적 이유도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법적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자리매김하면 할수록 주민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고, 경찰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동네 경찰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린 학생들 등하교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내 동네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자치경찰이 될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이 나온 김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합의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묶으려 한다는 건 확대된 정치적 공격이라고 본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회에서 협상할 문제다. 이걸(자치경찰제) 해 주면 그것(검경수사권 조정)이 될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아무 상관없다. 과도한 정치해석이다.”

“야당-국민들 이해와 동의 얻는데 노력”
“시범지역 여론조사 긍정평가 나오면 탄력붙을 것”

-일단 당‧정‧청 협의회에서 큰 틀은 나온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느냐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법으로 통과해야 해서 야당 협력이 필요하다. 야당도 지금은 처음 듣는 얘기라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진심을 알고,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이 통과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충분히 협력적으로 나올 사안이라고 본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야당 협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이해시키고, 또 한 축으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일을 할 것이다.

가령 시범지역인 5개 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다. 자치경찰 시범지역 주민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들 평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얼마나 이 제도가 편하고 좋은 건지 알게 하는 것이 본질이다. ‘해 보니 좋고 편하고 경찰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걸 현장에서 느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오면 이 제도가 탄력이 붙지 않겠는가. 아직 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건 과도하다. 도지사 권한이 강화되는 건 맞다. 그걸 부정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순 기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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