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 운영-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18일 부터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부여군청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18일 부터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사진=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이 관내 주요관광지와 읍·면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적치행위와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발생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단속은 18일 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군은 5개반 10명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반으로 편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및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무단배출 행위와 지정시간외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동시에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와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주·야간 지도단속은 물론 불법투기가 잦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의 집중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체(강남크린, 부여그린)와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분석 결과 주로 주택 개보수 후에 무단투기와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등 무분별하게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 대응책을 마련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적발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등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실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군민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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