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사진: KBS 뉴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던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예원 씨에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측은 "양 씨의 무고 등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양 씨가 거짓으로 원고를 비방했다 보기 어렵고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15일 알렸다.

양 씨는 비밀리에 이뤄진 촬영회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지난해 진술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고 이에 촬영장 근로자 ㄱ씨가 그녀에 대해 무고 혐의로 송사를 제기했다.

허나 송사를 제기한 ㄱ씨는 양 씨 성범죄와 관련한 심문 단계에서 세상과 이별을 택하며 편파적 심문이었다는 억울함을 담은 글을 남긴 바 있다.

ㄱ씨가 숨진 이후 양 씨 성범죄 송사가 열렸고, 재판부는 "성범죄가 이뤄진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피고 ㅊ씨에게 30개월의 징역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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