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판결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62, 자유한국당) 충남 금산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의원이자 군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이 인삼주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더구나 2006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기부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경미한 점을 고려해도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판결 직후 낙담한 표정으로 법정 밖에서 기자와 만나 "억울하다. 항소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장에게 10만여원 상당의 금산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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