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0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씨가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팔꿈치 등을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원심 판결에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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