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45만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선고유예’를, 100만원 대여행위는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45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한 만큼 선고유예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1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건넨 100만원이 기부행위냐, 대여행위냐가 쟁점”이라며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빌려준 것이지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상대여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한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마저 받지 않는다면 상대 후보에게 돌아설 것을 우려했다.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려고 생각했고, 10만 원정도 인 것으로 알고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100만 원 기부 혐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빌려준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로부터 “도당위원장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의원은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20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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