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내의 내연남을 모텔에 10시간 동안 가두고 골프채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1시께 자신의 아내와 만나고 헤어지는 B씨(27세)를 유성구의 한 모텔로 끌고가 미리 준비한 골프채로 수십회 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다시 만나는 것이 발각될 경우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감금된 동안 골프채로 상해를 입고 상당한 분량의 각서를 강요당했다"며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살려달라고 연락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신체적 고통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B씨가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의 아내도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감경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