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제적 약자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정된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관련 상담, 서류작성,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으로 대상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지정·통보해준다.

대전시는 지난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예정자는 2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하며 1사건 당 50만 원 이내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