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3일 대전 서구 둔산동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와 '고객응대근로자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40만 명의 고객응대근로자들은 진흥원의 산림복지시설(국립산림치유원, 국립횡성·칠곡·장성·청도숲체원 등)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18일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등으로 '갑질'하는 고객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