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접수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대전·충남 지역 신청자가 33명으로 집계됐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은 노년층이 집을 팔고 매각 대금은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해 11∼12월 감정평가금액 9억 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 만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33명이 접수했다.

신청자를 보면 10년이내 주택 소유자 2명, 15년이상 주택소유자 31명으로,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달 확장성 검토에 들어갔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입지여건, 주택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여부를 결정, 3월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후 4월에 매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 계약이 진행된다.

이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이 공공 임대 입주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등에 들어갈 수 있다.

LH는 매입 대상 주택 주택을 3~4층 규모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8~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변신시킨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집을 계속 보유하다가 청산시점에 정리하는 것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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