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과 여권 사진 크기 ‘3.5cm×4.5cm’ 통일

아산시는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의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안이 시행돼 당초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으나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이 개정 됐다.

또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과 여권용 사진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통일됐다.

다만, 여권용 사진은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은 2020년 2월 7일까지 기존 3cm×4cm와 3.5cm×4.5cm 크기 사진도 모두 허용된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당초에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주민편의가 높아지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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