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아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3641필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접수는 서면(우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인터넷(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하면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의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분을 오는 4월 12일에 지가조정공시를 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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