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1월1일 기준 전국표준지 가격 공시
대전 은행동 상업용 토지 ㎡당 1240만 원 최고 지가
대전· 세종·충남 전국 평균 미만 상승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올해 세종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7.32% 오르면서 전년(9.34%)보다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대전 6712필지, 세종 2262필지, 충남 4만 1595필지 등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였다.

세종 2262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9.34%에서 2.02%p 떨어진 7.32%로 조사됐다.

대전 지역 6712필지의 표준지 땅값은 2018년 3.82%에서 0.43%p 상승한 4.52%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9.42%)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이 제일 높은 유성구(5.78%)는 택지개발완료지역(도안, 죽동, 문지지구 등)의 성숙도 상승과 도안대로 개설, 구암동 복합터미널, 용산동 아울렛 본격 추진 및 상대동 현대아이파크 분양 예정 등으로 다른 구에 비해 개발사업 등이 많아 대전 지역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 땅값 상승요인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꼽혔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의 평균가격은 대전의 경우 ㎡당 24만 980원으로 전국평균(18만 2112원)보다 높았다.

세종은 ㎡당 13만 6459원, 충남은 5만 3854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다.

시·도별 최고·최저지가(㎡당)

대전 지역 표준지 최고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4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며 ㎡당 490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최고 지가는 천안 동남구 만남로(신부동)의 상업용 토지로 1㎡당 974만 원이었다.

세종에서 최고 지가는 세종시 나성동의 상업용 토지로 1㎡당 536만 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자의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 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2일경 재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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