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야생동물 및 서식 환경의 지속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한 먹이주기 행사 또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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